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개념 새롭게 정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제 도입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우리나라 안전보건관리 패러다임의 일대 변화가 예고됐다.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으로 중대재해법을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폐기됐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정의당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이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제정에 물꼬를 텄다.

하지만 정기국회에서 거대 양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진척이 없자, 정의당과 산업재해 피해자 유가족들이 단식농성에 나서면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탔다.

이날 통과된 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개념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이다.

중대시민재해는 제조물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고 등이 해당된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와 중대재해법에 따른 중대재해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또 제정안에 따라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제도도 새롭게 도입됐다. 중대재해에 따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 등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은 공포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일부 여당 의원들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대상이 지나치게 축소돼 입법 효과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였다.

정의당 역시 법안 취지를 훼손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기업살인방조법’이라며 거세게 비판했지만 소위 의결안은 수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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