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다수거나 사고 반복 시에는 ‘가중 처벌’
도급인 사업주도 양형기준에 포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산업안전보건범죄를 저지르거나 유사한 사고가 반복될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

중대재해법 제정과 함께 산안법 양형기준도 강화되는 등 새해부터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형기준 상향은 지난해 6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방문해 전부 개정 산안법의 처벌수위를 감안, 양형기준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 반영된 것이다.

산안법은 사망재해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토록 하고 있으나 양형기준은 이에 못 미쳐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양형위가 정하는 양형기준은 강제성이 없지만 일선 재판부가 기준을 벗어나는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사유를 판결문에 기재해야 한다.

수정안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죄의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 기존에는 사망재해에 대해 기본적으로 ‘징역 6월~1년6월’이 선고됐지만, 이를 ‘징역 1년~2년6월’로 높이도록 했다.

특별가중영역에 해당될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2년~7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가중인자는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다. 여기에 모두 해당될 경우 특별가중처벌된다.

또한 특별가중처벌을 받는 범죄행위가 2개 이상일 때에는 다수범으로 처벌받는다. 다수범의 양형기준은 기존 ‘10월~7년10월15일’에서 ‘2년~10년6월’로 상향됐다.

특히 사망재해 재범(5년 내)에 대한 양형기준은 이번에 새롭게 마련됐다. 재범에 대해서는 3년에서 10년6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범죄의 감경 기준도 마련됐다. ‘자수, 내부 고발,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범죄의 경우 범죄에 가담한 사람의 수사 협조가 범죄 전모를 밝히는데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관점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수정안은 사업주뿐 아니라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과 현장 실습생 관련 조치의무 위반 사항도 양형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기존에는 양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

양형위는 이번에 의결한 수정안에 대해 2월까지 관계기관 의견 조율 후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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