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여전히 일터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공공상생연대기금과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갑질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34.1%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임금 노동자는 2044만명”이라며 “설문조사 결과를 단순 비교하면 지난 한 해 동안에만 697만명의 직장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갑질을 경험한 직장인 가운데 37.5%는 갑질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심각하다는 응답은 ‘여자(41.3%)’가 ‘남자(34.8%)’보다 높았고, ‘비정규직(47.9%)’이 ‘정규직(29.9%)’보다 높았다. 또 ‘비사무직’과 ‘5인 미만 직장 종사자’가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직장 종사자’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급여수준으로 나눠보면 월급여 ‘150만원 미만’ 근로자가 ‘500만원 이상’ 받는 직장보다 직장 갑질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괴롭힘 유형별로 살펴보면 ‘모욕·명예훼손(23.4%)’이 가장 많았고, ‘부당 지시(18.8%)’, ‘업무 외 강요(13.5%)’ 등의 순이었다.

괴롭힘 행위자는 ‘상급자’가 44.6%로 가장 많았고, ‘사용자(27.9%)’, ‘비슷한 직급 동료(15.8%)’ 순으로 집계됐다.

직장갑질119 대표 권두섭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 하루 속히 국회의 문턱을 넘어 2021년에는 직장인의 노동인권이 나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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