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인이 직업재활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된다. 산재근로자에 대한 취업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산업장해인이 산재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업훈련을 신청하면 훈련수당을 최저임금의 100%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서다.

직업훈련은 일하다 다쳐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1년 이내에 직업훈련을 받을 시 최저임금의 100% 수준을 보장해줬지만,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3년 이내로는 최저임금의 50% 수준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산재 장해판정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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