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됐다. 각 근로자가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사용자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1월 25일까지는 1회 접속 시 30분 동안만 이용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접속이 자동으로 끊긴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는 18일부터 홈택스에서 공제 신고서 작성, 공제 자료 간편 제출, 예상 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늘어난다. 추가 확인 가능한 자료는 의료비(안경 구매비·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월세 납입액,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관련 등이다.

안경 구매비는 기본 공제 대상자 1인당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 명목으로 연 5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액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 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낸 돈(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는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제공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공제 자료를 확인하려면 해당 가족으로부터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대신해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원 상 가족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된다. 행정전자서명(GPKI)·교육기관전자서명(EPKI)으로도 가능하다. 신용카드·아이핀(I-Pin)·사설(민간) 인증서는 홈택스 로그인에만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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