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 발표
3년간 안전사고 77%가 중·소 현장서 발생

 

앞으로는 서울 내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에도 안전관리를 위한 CC(폐쇄회로)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건축물 용도와 상관없이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공사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형 민간공사장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지난 7일 발표했다.

현재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의무화 규정은 대형공사장(1만㎡ 이상) 위주로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소형 공사장(1만㎡ 미만)은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고, 최근 3년 간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사고의 77%(총 96건 중 74건)가 중·소형 공사장에서 발생해 관련 대책의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이에 시는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10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건축공사 인·허가권자인 25개 자치구를 통해 2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현행법에 따라 ▲대형 공사장 위주로 적용되고 있는 기존 제도들을 중·소형 공사장에 맞게 개선한 대책(5개)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5개) 등 크게 두 방향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전작업허가제 실시로 감리 역할 강화
먼저 시는 현재 대형 공사장, 16층 이상 공동주택, 공공공사장에 적용하고 있는 CCTV 설치 의무화를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에서도 실시한다. 설치대상은 깊이 10m 이상(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및 해체공사장이며, 실시간 관제를 통해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건축물 용도와 관계없이 연면적 200㎡를 초과 하는 모든 건축공사장(지하 5m 이상 굴착공사장 및 종합건설업자 시공 건축공사)까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추진한다. 작년 12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1000㎡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정책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 동안 전문가로부터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를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사용승인 시 인허가권자(구청)에게 완료증명서와 개선조치 자료 제출도 의무화한다.

시는 감리의 책임·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작업허가제’도 새롭게 시행한다. 중소형 민간공사장에서 ‘감리’의 역할과 비중이 큰 것을 고려해, 해체·굴토 등 위험공종 작업 시 감리자에게 사전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대상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사장과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연면적 500㎡ 이상 등)이며, 사용승인 시에는 관련서류를 인허가권자(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중·소형 공사장에서 발생 빈도와 위험도가 가장 높은 가설구조물(흙막이, 비계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설구조물 자체안전점검표’와 ‘강관비계 설치가이드’를 각 구청에 배포하고, 점검 과정에서 확인되는 미흡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도 마련했다.


◇공사과정별 각 주체 이행사항 담은 매뉴얼 배포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은 다음과 같다.

시는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가 착공 전에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본격 시행에 앞서 각 자치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와 온라인 강의를 이번 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건축허가부터 사용승인, 유지관리까지 공사장 관리 전(全) 과정별로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 공무원 등 각 주체가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을 담은 매뉴얼도 올 6월까지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매년 실시 중인 중·소형 공사장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은 대상을 점차 확대한다. 특히 이번 대책을 기반으로 점검표를 개선하고 안전관리계획 내용 등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보다 꼼꼼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CCTV 관제기능을 담은 IT기반 ‘민간건축공사장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본격 가동한다. 이를 통해 시공자·감리자와 인허가권자가 공사 진행상황과 관련 기술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장점검 결과도 기존 수기방식이 아닌 스마트폰 앱으로 작성하고 통합 관리하는 기능을 탑재한다.

마지막으로 시는 건축물과 공사장 안전점검을 전담하고 있는 건축안전자문단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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