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발표

지난해 11월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대형 폭발.화재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했다. 사고 직후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는 모습.
지난해 11월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대형 폭발.화재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했다. 사고 직후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는 모습.

 

지난해 11월 대형 폭발·화재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대상으로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감독에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내 양대 노총 노조가 참여했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광주고용노동청은 추락방지 조치 미이행, 안전작업계획서 미작성, 화재감시자 미배치 등 598건의 사법조치 사항을 적발했다. 또 밀폐공간작업 종사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14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억2301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자율안전검사 불합격 압력용기 등 27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발생한 사고가 산소배관이 노후화되고 부식되어 녹 등의 이물질이 고압상태의 산소와 접촉해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관련 배관을 스테인레스 특수강으로 교체토록 권고하는 등 행정지도도 병행했다.

또한 광주고용노동청은 제철소장 등이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않고, 안전방재그룹이나 현장 안전 파트장에게 전적으로 일임하는 등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대해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안전·보건관리자가 전담 업무 외에 다른 일을 겸임하고, 공장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나 작업 전 위험요소 제거 등 기본적인 사항도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보강조사를 거쳐 사법처리 등 조치하고, 산업안전보건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조직보강 등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정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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