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위험 방지조치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 집중 감독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발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중소기업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약 5300억원을 투입하고, 감독도 보다 강화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 대책의 핵심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대폭 지원하는 것이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상시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대기업은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중대재해법도 경영 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업장이 안전보건계획을 충실히 수립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업별로 밀착형 컨설팅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 사업장의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안전투자혁신사업’에 총 527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들 예산은 위험 기계·기구 교체와 위험공정 개선 등에 활용된다.
중대재해 발생 위험 요인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과 감독도 강화한다. 특히 건설업에 대해서는 현장별 위험작업 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본사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 모든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도 실시한다.
3대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도 이뤄진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위험 방지조치, 끼임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이다. 고용부는 산업안전 패트롤카를 활용한 감독관의 불시감독에 따라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산재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재통계 분석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사망사고 분석 결과와 함께 감독 현황, 위반 사업장 사례, 정부 재정지원 현황 등을 반기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재갑 장관은 “정부는 산업현장의 노동자 보호를 위해 중대재해 사전 예방에 집중하고, 중대재해법이 산재사망 사고 감축의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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