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
최대 노동시간 하루 12시간·주 60시간 목표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사태로 디지털·비대면이 일상화 되고 배송 물량의 급증으로 택배 업무 종사자들의 과로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합의는 노동자 과로사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분류작업’에 전담인력을 투입토록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밤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달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12월 7일 택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사회적합의기구가 출범한 이후 국회와 사업자, 종사자, 소비자, 화주, 정부 등이 머리를 맞댄 결과다. 여기에는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 ▲택배비·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등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 방지대책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분류작업 인력 비용은 택배사에서 부담
먼저 택배 노동자의 주된 과로사 원인으로 손꼽히는 ‘분류작업’이 기본 작업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택배사는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단 택배 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해야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근무 여건도 대폭 개선된다. 이들의 최대 작업시간은 주 60시간, 하루 12시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밤 9시 이후 심야배송이 제한된다.

아울러 화주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택배비가 택배사업자에게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거래구조 역시 개선된다.

이낙연 대표는 합의문 발표식에서 “오늘 합의를 토대로 살을 붙이고 현실에 뿌리내리도록 더 보강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하길 바란다”며 “특히 정부에서는 택배산업을 포함해 물류산업을 어떻게 더 키우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얼마나 더 확충하고 그 일자리를 더 좋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플랫폼노동자, 필수노동자 등이 매우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 기존 협의의 틀만 갖고 해결이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고 급속도로 늘고 있다. 그런 문제들도 계속적인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합의문 이행 여부 두고 노사간 여전히 ‘삐걱’
이처럼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지만 실제 일선 현장에서는 사측의 이행 여부와 관련해 여전히 삐걱대는 모습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달 29일 총파업에 나서며 사측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사측이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각 영업점에 사회적 합의를 전면 부정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자체적으로 내놓은 과로사 대책인 분류작업 인력만 투입하면 책임을 다한 것이라는 태도로 임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지적이다. 노조는 “CJ대한통운 일부, 롯데와 한진택배의 경우 70% 이상의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지속해야 한다”며 “택배 노동자에게 분류작업을 전가하는 것이자 택배 노동자들을 과로사의 위험으로 내모는 행위”라며 질타했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설 연휴를 맞이해 물류대란이 예상되는 만큼 극단의 상황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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