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고용·산재 보험료를 연체했을 때 이자율이 기존 최대 9%에서 5%로 인하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매일 체납 보험료의 1/1000이 가산되고, 30~210일까지는 매일 1/3000씩 더해져 최대 9%까지 연체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가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앞으로는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일 1/1500, 이후에는 1/6000씩 더해져 최대 5%까지만 부과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재보험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개정 산재보험법에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산재보험 급여 청구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도 곧바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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