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19에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올린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는 거짓신고 1회 시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회 시 1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3회 시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졌다.

상습적인 거짓신고를 막기 위해 위반 차수에 따라 상향된 과태료를 차등부과 하는 것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를 통해 거짓신고 시 불필요한 출동에 따른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재난 현장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9일 공포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계·공사·관리업자 및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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