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등 부주의가 주 원인

 

최근 5년간 산업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화재의 주요 원인은 담배꽁초 등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부가 화재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산업시설에서는 총 2만7985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91명, 부상 1224명 등 총 1315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화재 5007건·인명피해 208명 ▲2016년 화재 5503건·인명피해 231명 ▲2017년 화재 6151건·인명피해 274명 ▲2018년 화재 5895건·인명피해 284명 ▲2019년 화재 5429건·인명피해 318명 등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른 재산피해는 2015년 2602억 원, 2016년 2211억 원, 2017년 2967억 원, 2018년 3469억 원, 2019년 3451억 원이 발생했다.

이러한 화재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31.7%(8859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전기적 요인’이 28.3%(7932건), ‘기계적 요인’ 17.4%(4878건)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주의 화재 가운데 ‘담배꽁초’는 22.5%(1995건)로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됐으며, ‘용접·절단’ 20.5%(1812건), ‘불씨방치’ 17.8%(1575건), ‘쓰레기 소각’ 14.4%(127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별도 흡연구역 설치하고 철제 휴지통 둬야
이러한 화재로 발생하는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재 예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먼저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내 별도의 흡연 구역을 설치하고, 불이 붙지 않는 철제 휴지통을 둬야 한다. 또 동파 방지를 위해 물탱크 등에 열선이나 전열기를 사용하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일정온도 이상 온도 상승 시 작동하는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도 화기 취급 장소에서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고 공장의 기숙사 등에서도 휴대용 가스버너나 전기주전자, 전기난로에 대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화재는 눈 깜짝하는 사이에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라며 “용접 등 화기 취급은 물론 작은 담배꽁초도 처리할 때 끝까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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