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발표
추락·끼임사고 절반 가까이 차지지자체 산재예방활동 법적 근거 마련
중대재해법의 경영책임자 의무, 규모·업종별로 구체화될 듯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뉴시스)

 


정부가 올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산재예방을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점검
·감독 강화 ▲지자체·민간산재예방기관의 역할 강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지원 확대 ▲산재 원인의 과학적 분석 및 공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대재해법의 향후 방향을 설명하기도 했다.

◇사고사망자 882명으로 잠정 집계
통상적으로 해당 연도의 산재예방 정책이 정부업무보고 이후에 발표되는 것에 비춰보면 올해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면서 시기적으로 조금이라도 빨리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대책 발표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중대재해법 제정은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법의 제정으로 경영책임자 등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부여됐다”라며 “중대재해법은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소관 부처로서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재 예방과 사망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중대재해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도 이번 대책 마련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는 882명(잠정)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855명)보다 27명 증가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산재 사고사망자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수립·이행한 바 있다. 2017년 964명에 달하던 사고사망자가  2019년에는 855명까지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대책을 보완할 필요성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산업재해의 발생 양상에도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도 건설업에서 중대재해의 절반 이상(51.9%)이 발생했고, 추락·끼임 등 재래형 재해의 비율도 48.3%로 상당히 높았다.
이에 정부는 올해 기업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안전투자 인식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보급
고용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계획의 충실한 수립·이행을 지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부 개정 산안법에 따라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과 시공능력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올해 대상 사업장은 2324개소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계획이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조직·예산·시설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관리방안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기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하여 도급·위탁·용역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사항도 안전보건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상반기에는 해당 기업에서 안전보건계획을 충실히 수립·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와 가이드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중대재해 예방 위한 감독 강화
고용부는 건설업 중대재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해 현장별 위험작업 시기(건물의 외벽작업, 고소작업, 비계·거푸집·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등)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추락 등의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적시 점검·감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세움터의 착공신고 정보, 민간산재예방기관의 기술지도 정보 등을 연계하는 전산시스템(K2B)을 신속히 고도화하고,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건설사 본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개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은 본사의 예산·조직·인력 지원, 안전투자 등에 달려있기 때문에 건설현장과 본사 점검·감독을 병행하여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 모든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추락, 끼임 등 중대재해 위험요인의 근절을 위해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감독에도 나선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위험 방지조치, 끼임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이다.

‘3대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 신고제’도 시행된다. 온라인 신고센터(고용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든지 3대 안전조치 위반 현장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안전보건공단이 점검을 실시한 뒤, 미준수 사업장은 감독키로 했다.


◇지자체 안전보안관 활용해 추락위험 현장 관리
이번 대책에는 중앙부처 외에 지자체, 민간산재예방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고용부는 지자체가 사업장 지도 등 적극적인 산재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현재까지는 지자체의 산재예방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지자체 역할을 계획 수립·교육·홍보·사업장 지도로 명시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자체 발주공사 및 수행사업(약 1만 개소)에 대해 3대 안전조치 준수를 점검토록 하고, 필요시 합동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안전보안관(약 1만명)도 활용하여 추락위험 현장을 관리하기로 했다.

민간산재예방기관의 책임도 강화된다. 고용부는 민간산재예방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지도(약 10만 개소)를 실시할 때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토록 하고, 고위험현장은 패트롤 점검·감독과 연계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산재예방기관이 시공사와 독립된 위치에서 위험요인을 지적하고, 불량 현장은 감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 계약주체를 시공사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로 변경토록 법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시공사와 기술지도 계약을 하는 경우 기술지도가 소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소규모 사업장 재정지원 강화
고용부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기업별로 컨설팅을 확대하고, 예방점검·감독도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사업’을 전개한다. 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관리하는 등 밀착형 컨설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클린사업을 통해 7000개 건설현장에 시스템비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3년간 안전투자혁신사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기계 교체 및 뿌리산업 위주로 위험 공정·장비 개선비용 등을 지원키로 했다. 올해 지원금액은 재정지원 3217억원, 융자지원 2000억 등 총 5271억원이다. 고용부는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지원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산재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 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업종별로 건설업의 경우 공사 종류·공정별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재해형태별로 사고 발생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패트롤점검·감독 대상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제조업 사업장 역시 지역·업종·규모·발생형태별 사망사고 현황과 발생 원인을 심층 분석하여 위험 사업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고용부는 사망사고 분석결과와 함께 감독현황, 위반사업장 사례, 정부 재정지원 현황 등을 반기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재갑 장관은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며 “사회 전체가 안전을 중시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기본 인프라를 갖추고, 사람 중심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기업은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정립하고, 노동자는 안전이 곧 일상이라는 안전문화 정착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의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하게 마련할 것
이날 브리핑 자리에서 이재갑 장관은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영계에서 부담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중대재해법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대해 대통령령(시행령)에 명확히 규정, 기업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중에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보다 넓다”라며 “ 때문에 시행령에서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구체화할 때에는 노.사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규모, 업종별로 서로 다르게 규정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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