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임의규정도 강제규정으로 개정 추진
제156차 정기회의서 12개 안건 심의·의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제156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 뉴시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제156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도봉구청 )

 

서울구청장들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을 보다 더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21일 오전 제156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안건을 비롯한 1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조치에 따라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이 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자치구 차원에서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요건을 강화하자는 것이었다.

협의회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임의 규정되어 있으며, 지난해 2번밖에 통보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중대 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의 일환으로 2명 이상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다.

협의회는 “참가 자격제한 기간이 5개월~1년7개월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이 아쉽다”며 “입법취지에 맞도록 입찰 제한 규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 시행규칙 제238조 등의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하고, 참가자격 제한기간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구청장 협의회 입장발표 기자브리핑에 참석해 “현행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은 매우 완화돼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한요건”이라며, “협의회에서 대안을 마련해 제시하기 보다는 중대재해 기업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관련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회의결과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 이 구청장은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꿔 일률적으로 행정처분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협의회에서 말하는 강행규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 기업으로 판명한 기업에 대해 해당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것을 강행규정으로 하자는 것으로 임의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의로 어떤 기업을 중대재해 기업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행정적 절차를 통해 판명된 기업에 대해 부정당업체로 통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실 여부와 별개로 일률적으로 행정처분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협의회는 의결된 안건을 서울시와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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