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규모 원전 사고에 대비해 올해부터 권역별 현장지휘센터 구축에 나선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업무보고에는 올해 중점 과제로 원전 사고·재난 대응 체계 강화, 안전한 방사선 작업 환경 조성 등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울주와 한울, 한빛 등 원전본부에 대규모 원전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현장지휘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울주 센터의 경우 올 하반기 준공에 들어가고 이후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또 원안위는 ‘가동 원전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대한 규제 기관 승인제를 도입한다. 이는 안전성 증진을 위해 사업자가 10년마다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해 제출토록 하는 계획이다.

공급자 검사 제도는 설계부터 유지·보수업체까지 안전 관리 전 분야로 확대된다. 안전성이 검증된 설비를 원전에 공급하고 설비 시공·설치 이후에도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는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피폭 위험이 높은 투과 검사 종사자에게는 규제 기관이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발주자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될 예정이다.

‘방사선 방호 기본법(가칭)’도 제정된다. 이는 다수 부처가 개별 기준에 따라 관리 중인 방사선 안전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는 법적 기구로 격상되며 그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은 “원안위는 국민들의 참여를 토대로 원자력 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작업 환경이 조성되도록 근로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겠다”며 “국민들이 방사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규제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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