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업엔 근로자 1인당 120만원 지원

정부가 주52시간제의 신속한 정착에 앞장서는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법정 시행일에 앞서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25일 공고했다.

이 사업은 상대적으로 주52시간제를 도입하기에 여력이 부족한 300인 미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기존보다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공고일 이후에 하는 기업(Ⅰ유형) ▲공고일 이전에 한 기업(Ⅱ유형)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공고일 이후 단축 조치를 하는 기업(Ⅰ유형)은 우선 2월 한 달 동안 단축 계획서(신청서)를 제출한 후 4월 말까지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시행한 다음 6월 중에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반면, 공고일 전에 단축 조치를 한 기업(Ⅱ유형)은 단축 계획서(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 없이 6월 중에 증빙서류를 갖춰 지원금 지급 신청만 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기간, 단축 조치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씩(사업장당 50명·최대 6천만원 한도)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시간 단축 조치는 근로시간 관리 개선, 정시퇴근 문화 확산 등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게 시행하면 된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기업을 선정하려는 취지에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이나 일터혁신 지원에 참여한 기업,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확인서를 발급한 기업은 우대할 계획이다.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누리집(http://www.moel.go.kr/52-hour.do)에서 참여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