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Column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공하성 교수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최근 아파트 내부 디자인을 완전히 변경하는 인테리어 공사가 보편화되고 있지만, 화재에 대비한 안전 규정은 미흡하여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0년 12월 1일 오후 경기 군포시 산본동 25층짜리 아파트 12층에서 인테리어 공사 중 발생한 불이 주변에 옮겨 붙으며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소방 및 경찰 당국에 의하면 노후된 창문 섀시 교체를 위해 우레탄폼 작업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레탄폼은 단열을 위한 건축 내장재로 탁월한 역할을 하지만 불에 타기 쉽고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우레탄폼 근처에는 화기를 멀리해야 하는데, 우레탄폼 작업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는 전기난로와 시너 등 가연성 물질이 즐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테리어 공사는 현행법상 별다른 안전규제를 받지 않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시, 도, 군 등의 행정기관은 이러한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건축법상 일명 ‘인테리어’라고 말하는 실내건축은 건축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으로 장식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대수선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도 공사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인테리어 공사 시 개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첫째, 충분한 환기가 필요하다.
실내 인테리어 공사 시 우레탄폼 원료와 시너 등 희석제를 혼합하면 화학반응으로 인해 가연성 증기가 필연적으로 발생되는데 이 가연성 증기가 공기와 적당히 혼합한 상태에서 불꽃, 불티, 전기스파크 등의 점화원이 있을 경우 인화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가연성 증기가 실내에 체류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가 필요하다. 환기는 창문이나 출입문 등을 열어서 자연환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환풍기 등 전기적인 장치로 할 경우 점화원이 돼서 인화 또는 폭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작업자는 휴대용 간이소화용구의 착용을 권장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는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도록 하고 있다. 실내 인테리어 공사 시에도 용접, 용단 작업장에 준하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하므로 인테리어 작업자로부터 근접한 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더 나아가 작업자가 일명 ‘가정용 소화기’라고 하는 에어로졸식 간이소화용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할 것을 권장한다.  

마지막으로 작업장 근처의 가연물을 치울 필요가 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할 경우에는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작업에 임하도록 하고 있다. 소화기 비치와 더불어 작업장 근처에 가연물을 모두 치워서 가연성 증기가 발생하더라도 화재 확산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안전은 비용이 들고 불편하지만 우리 각자가 이 비용과 불편함을 감내할 때에 진정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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