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인천 소재 중소사업장을 찾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인천 소재 중소사업장을 찾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고용노동부)

 

위험 기계를 사용하고 있거나 공정이 노후화 된 중소 사업장에는 최대 1억원이 지원된다.

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3년간 1조4000억원을 지원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지난 1일 개시했다.

공단은 올해 약 52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활용해, 위험기계 4900여대 교체와 뿌리산업 사업장 900여곳의 노후공정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09년 안전인증제도 도입 이전에 생산된 이동식 크레인, 로프나 체인을 동력으로 움직이는 권동식 리프트 등 위험기계를 보유한 사업장 ▲주조, 표면처리 등 공정이 노후화된 사업장 등이다.

비용지원 방식은 중소 사업장의 자금 여력을 고려해 리스, 할부, 보조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위험기계 교체지원 신청은 이달 28일까지 안전투자 혁신사업 홈페이지(https://anto.kosha.or.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노후공정 개선 신청은 3월 22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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