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전시 유성구와 세종시에 위치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찾아 불시 패트롤점검을 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전시 유성구와 세종시에 위치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찾아 불시 패트롤점검을 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건설현장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은 설 연휴를 전후로 노사 자율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설 연휴로 지연된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고, 생산설비의 일시적인 가동 중지 및 재가동으로 인해 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번 점검을 진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노사 자율 안전점검 대상은 건설현장, 조선, 철강업 등 고위험 사업장과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 등 약 5900곳이다. 연휴 전인 4~10일, 연휴 후인 15~18일로 나눠 실시된다.

각 사업장은 노사 안전보건 관계자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추락, 붕괴, 화재 예방계획 등 중점 점검 사항에 대한 자율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점검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요청할 시 산업안전공단과 함께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 연휴기간 중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위험상황신고실(1588-3088)을 운영하는 한편, 비상근무자를 지정·운영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은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고 노사가 합심해 자율 안전점검 등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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