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2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매년 1000명 가까이 발생하는 산재사고 사망자의 ‘절반 감축’을 국정 과제로 내걸고 산재예방에 주력해왔다. 산재사고 사망자는 현 정부 첫해인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을 기록했다. 2019년에는 855명으로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800명대에 접어들며 정부 정책이 효과를 보는 듯 했으나 지난해 882명(잠정)으로 다시 증가했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산재사고 사망자가 2019년 855명으로 줄었으니, 2020년에는 700명대 초반까지 줄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장 점검과 감독이 여의치 않아 정부가 모멘텀을 잃었다”며 “올해는 좀 더 전방위적으로 점검과 감독의 고삐를 다시 쥐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산재사고 사망자수는 지난해 882명 대비 20% 이상 감축하여 700명대 초반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산재예방체계 구축 등 만전 기할 것”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중대재해법이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산재 예방체계 구축 등 관련 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하는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내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50인 미만은 3년 유예, 5인 미만은 적용 제외됐다.

박 차관은 "중대재해법은 그 자체가 처벌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국 산재 사고, 특히 사망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며 "올해 어떻게 사고를 줄일지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우선 기업이 자율적인 산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대기업의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 관리를 시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3년간 적용이 유예돼 사각지대에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투자 혁신사업' 등을 집중 지원한다. 이동식 크레인 등 고위험 기계 교체나 주조 등 뿌리 산업의 노후 공정을 개선하는 데 올해 융자를 포함한 총 5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재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추락, 끼임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과 감독도 강화한다.
특히 산재 비중이 높은 중소 건설 현장에 대한 감독을 지난해 7000곳에서 올해 1만곳으로 확대하고, 본사에 대한 감독도 병행해나갈 예정이다. 산재가 계속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담 감독관 제도를 통해 밀착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박 차관은 "지난해를 반성하고 내년 중대재해법 시행 움직임을 보면서 올해 점검과 감독을 대대적으로 다시 시행할 것"이라며 "산재발생 원인을 충실하게 조사해서 폭넓게 위험 요인을 개선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산재사고 사망 감축 외에도 30조5000억원 규모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전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 추진,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 등을 올해 업무 계획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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