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이미지 제공 : 뉴시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이 600만원으로 인상되고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재구매하면 추가보조금 최대 180만원을 지원받는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2월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정부는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했다.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420만원)를 받고 나중에 차량 구매 시 30%(180만원)를 지원받는 방식이다.

또한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신차가 아닌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180만원)를 지원키로 했다. 다만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를 구매해야 한다.

이번 보조금 체계 개편으로 경유차 재구매 비율은 낮추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전국 지자체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 사업 절차를 대행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누리집에 조기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진행 상황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상담실(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77-712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 지자체 공고문 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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