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함 보조 지지대로 불법 개조 많아
기준보다 높인 후부 안전판도 문제

기준보다 높은 위치에 후부 안전판을 설치하거나 적재함에 불법으로 판스프링을 부착한 채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은 고속도로 화물차 휴게소에 정차한 차량 중 중량 7.5t 이상인 화물차 100대를 대상으로 후부 안전판과 판스프링 불법 설치여부 및 충돌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지난 16일 발표했다.

조사대상 중 33대는 후부 안전판을 570mm~750mm로 높여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부 안전판은 후미 추돌시 차고가 높은 화물차 적재함이 승용차의 일부를 밀고 들어가 상해를 가중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장비다. 소비자원이 후부 안전판을 750mm 높이에 후부 안전판을 설치한 화물차의 후방에 시속 56km로 달리는 승용차가 추돌하는 시험을 하자 차체가 낮은 승용차량이 화물차 하부로 들어가는 언더라이드 현상이 발생했다.

100대 중 29대는 후부 안전판이 훼손되거나 부식이 심해 충돌 시 부러지거나 휘어져서 후방 차량을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고, 27대는 후부 안전판에 부착하는 반사지가 노후돼 교체가 필요했다.

100대 중 13대는 차체 하부에 부착해야 하는 판스프링을 화물칸이 벌어지지 않도록 별도의 고정 장치 없이 적재함 보조 지지대로 사용했다. 판스프링은 바퀴가 받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차체 밑에 붙이는 부품이다. 판스프링이 주행 중 날아가거나 도로에 떨어져 후방 주행 차량을 가격할 경우 대형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화물차 관련 사고로 사망하는 비율은 2016년 20.5%에서 2019년 25.0%로 증가 추세며, 특히 고속도로 주행 중 화물차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의 사망비율이 41.9%로 높다”라며 “국토교통부에 후방 안전장비 및 판스프링 적재함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