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안전보건본부로 격상 이후 독립
중대재해법 하위법령 7월까지 제정키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 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 조직 위상을 격상하고 향후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독립 출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연이어 밝혔다.

지난 1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한 당정 협의가 이뤄졌다고 언급한 이후 고용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것이다. 여당과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동일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재갑 장관은 지난달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2021년 업무보고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대한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산재예방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사전 예방관리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부의 감독인력 증원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며, 같은 맥락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서도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언급했다.

이 장관은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은 ‘국’ 단위 조직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격상하고, 이후에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독립 출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중대재해법 하위 법령 제정에도 만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장관은 “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시행령에 들어갈 쟁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라며 “오는 3월 구체적 안을 마련하고 5월 입법예고를 거쳐, 7월에는 하위법령 제정을 완료해 기업 등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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