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1000톤 이상 취급물질·1톤 이상 생식독성 물질 등록해야

정부가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원활한 화학물질 등록 이행을 위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환경부는 2월 15일부터 ‘2021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참고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기존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협의체를 구성한 후 2030년까지 화학물질을 단계적으로 공동등록해야 한다.

특히 1000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1톤 이상의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물질(CMR:Carcinogenic, Mutagenic, Reproductive toxicity)’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유해성 정보를 확보해 등록해야 한다.

환경부는 앞서 2014년 4월부터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을 통해 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왔다. 올해에는 기업들이 1000톤 이상 취급물질을 차질 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직접 생산한 시험자료도 소요비용 일부 지원

먼저 환경부는 올해부터 기업이 직접 시험자료를 생산한 경우에 자료 생산비용 일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척추동물대체시험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지원 비율을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시험자료는 화학물질 특성과 인체·환경 유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이와 함께 취급량이 적은 물질이라도 소비자 제품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업종단체와 협력해 유해성 시험자료를 생산하고, 등록 서류 작성을 지원하는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을 상대로 ‘일 대 일 맞춤형 상담’과 업종별 특화 교육을 시행한다.

세부 사업내용, 사업별 신청 대상·기간·방법 및 필요 서류 등은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석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속히 확보해 국민과 기업의 화학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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