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75.6%, 근로자 부주의에 의해 발생
10곳 중 8곳 이상, 현 수준에서 안전보건조치 강화 어려워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반가량은 안전보건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별도의 관리자가 없으며, 근로자의 작업 통제·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45.8%는 ‘매우 부담된다’, 34.2%는 ‘약간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서비스업(62.7%) 보다는 제조업(87.4%)에서, 50인 미만 기업(66.0%) 보다는 50인 이상 기업(86.0%)에서 더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 제정에 따른 대응 계획(복수응답)으로는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58.6%)’를 꼽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현 상태 유지’라는 응답도 50.2%를 차지하며, 절반가량은 별다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안전 컨설팅 실시(14.6%)’, ‘시설보강·보완 등 설비투자 강화(13.8%)’, ‘설비 자동화 확대(5.4%)’ 등의 응답도 있었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근로자의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가 75.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 ‘작업매뉴얼 부재(9.0%)’, ‘전문 관리 인력 부족(8.2%)’, ‘시설 노후화(6.0%)’, ‘대표의 인식부족(1.2%)’ 등의 순이었다.

안전보건관리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지침 불이행 등 근로자 작업 통제·관리(42.8%)’를 꼽았다. 이는 제조업, 50인 이상 종사자 기업, 매출 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이어 ‘잦은 이직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 숙련 부족(21.6%)’, ‘법규상 안전의무사항 숙지의 어려움(15.4%)’, ‘안전관리 비용 부담 심화(1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 분야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별도 관리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41.8%가 ‘없다’고 답했다. 특히 50인 미만 소기업의 경우 64.0%가 별도의 안전 전담 관리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단가 등에 안전관리 비용이 별도로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76.8%가 별도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한 지금 수준으로 안전보건 조치 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가 어렵거나 부족하다는 응답이 80%를 차지했다.

사업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복수응답)으로는 ‘안전 설비 투자비용 지원’이 52.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33.6%)’, ‘업종·기업 특성에 맞는 현장 지도 강화(32.8%)’, ‘업종별·작업별 안전의무 준수 매뉴얼 작성·보급(24.6%)’, ‘공공구매 단가에 안전관리 비용 반영(12.4%)’ 등의 순이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올해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안전역량을 강화하기에 인적·재정적 한계가 분명하다”며 “처벌만으로 기업을 옥죄기 보다는 설비투자·인력채용 지원, 세부 매뉴얼 등으로 현장에서 실제 산재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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