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이수해야 착공신고 처리

서울시에서 착공되는 모든 건축물의 공사시공자(현장대리인), 공사감리자(배치감리원), 건축주 등 건축공사 관계자는 착공 전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시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에 안전교육 수료증을 함께 제출해야 착공신고 처리가 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던 착공 전 안전교육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 1월 발표한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이다.

그동안 대형공사장(1만㎡ 이상)에는 안전관리 의무화 규정이 있었지만 중·소형 공사장(1만㎡ 미만)의 경우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특히 건축공사장 사고발생 주요원인으로 현장책임자의 안전관리수칙 숙지 미흡과 작업자의 안전부주의 등이 지적되며,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시가 지난해 건축안전자문단 자문위원(146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우선사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답변자의 51%가 ‘안전교육을 통한 의식개선’을 꼽았다.

안전교육은 ▲주요 사고개요와 처벌 사례 ▲재해 발생 통계 ▲건축공사 주요 민원사항 ▲건축안전 법령과 안전시설 설치 기준 ▲위험 작업 시(가시설, 해체, 용접 등) 사고 예방 대책 등 5개 분야로 구성된다.

교육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향후 방역 단계와 교육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오프라인 집합교육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착공 전 안전교육을 통해 건축공사 관계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임으로써 경각심을 갖고 사고예방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현장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병행해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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