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원·하청 5명에 집유·벌금 선고

공장 굴뚝에서 도장 공사를 하던 협력업체 근로자가 28미터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원.하청 관계자 5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장업체 현장소장 A(54)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청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법원은 또 도장업체 대표와 원청 안전관리책임자 등 원·하청 관계자 3명에게 300만원~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9월 울산 울주군의 한 공장 굴뚝에서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의 안전장치를 충분히 설치하지 않고, 관리.감독에 미흡했던 사실이 드러나 처벌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산업 현장에서 추락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지급받은 안전대의 안전고리를 걸지 않고 작업을 한 과실도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전력 등을 종합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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