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지청장 박명순, 이하 충주지청)이 재해에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각종 교육과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선포했다.

충주지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충주, 음성, 제천, 단양 지역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총 1,349명, 재해율은 0.91%로 기록됐다. 재해율은 전국 평균(0.69%)과 비교해볼 때 크게 높은 수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527명(39.1%), 건설업 356명(26.4%),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제조업 426명(31.6%), 20억 미만 건설업 263명(19.5%) 등에서 다수 발생했다.

50인 미만 제조업과 20억 미만 건설업에서 재해가 중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충주지청은 올 한해 남은 기간 동안 이들 사업장의 재해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충주지청의 한 관계자는 “사업주의 재해예방의식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점검 결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처벌과 행정지도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중소규모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역 안전단체 및 협의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이들 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데에도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충주지청에서는 산업재해요양승인과 관련한 비위·부당이득 등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사실과 다르게 산재요양승인신청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뜻임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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