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중 의원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앞으로 공사현장에서는 소음 및 진동관리에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은 최근 공사장의 소음·진동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대책에는 ▲소음·진동 저감 방안 ▲소음·진동 측정망 설치·운영 ▲소음지도 작성·운영 ▲소음·진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조사·평가 ▲소음·진동 노출 인구에 대한 조사 ▲소음·진동 적정 기준에 관한 연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기존 권고사항에 그쳤던 공사장 내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유 의원은 “2009년 기준으로 소음·진동 관련 민원 중 공사장 소음이 24,180건으로 전체 민원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대처와 관리의 강화가 필요함에도 관련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참고로 개정안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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