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달 19일까지 4주간 800여곳 안전점검 실시


노동부(장관 임태희)가 해빙기를 맞아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노동부는 22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주간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800여 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상 2월말부터 4월말까지인 해빙기에는 동절기 강설 및 한파의 영향으로 지반이 약화되면서 지반침하, 절개지 붕괴, 콘크리트 구조물의 침하 등의 재해가 급격히 늘어난다.

점검 대상은 ▲지반 및 토사 붕괴 위험이 높은 지하 터파기 작업 공사장▲교량·터널·타워크레인 사용 공사장 ▲대형 SOC 공사장 ▲안전보건 조치 소홀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공사장 등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터파기 장소 및 주변의 균열 유무, 지표면 해빙 후 지반 상태 변화에 대한 안전 조치, 가스관 등 지하 매설물 위험방지 조치, 흙막이 시설의 적정성 및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휴일·야간 작업 시 작업 지휘자 배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점검 결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처한 경우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적인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사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 현장의 경우 추락 위험이 있는 곳(높이 2m 이상)에 임시 가설물 및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안전난간·방호울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는 곧바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강추위가 계속된 이번 겨울에는 결빙된 지반이 해빙되면서 붕괴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혹한으로 늦어진 공기(工期)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라며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적 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청장 권태균)도 감리단과 ‘공사관리 합동 안전점검반’을 구성, 다음달 13일까지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현장은 국립대구과학관건립공사 등 45개 공사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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