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결과서를 3년간 보존토록 의무화

앞으로 위험기계기구의 안전검사 제도와 관련해 검사표 및 판정기준이 통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현재에는 안점검사를 실시하는 기관별로 안전검사를 할 때 사용하는 결과표가 상이하고, 안전검사결과 판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검사기관 및 검사원별로 판정에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안전검사결과서 서식을 신설하여 안전검사를 할 때 모든 기관이 사용토록 하고, 안전검사결과 판정기준도 개정안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검사기관이 안전검사 신청인에게 합격여부를 포함한 안전검사결과서 사본을 교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방법 등을 제시토록 했다. 이는 안점검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위험기계에 대한 안전성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판정에 대한 기록이 없을 경우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검사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검사결과서를 3년간 보존토록 의무화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안전검사방법 및 검사결과 작성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검사할 때 활용해야할 장비도 명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기관 간 판정기준이 표준화되고, 판정의 공정성도 제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