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분 상한선 15%, 경감 혜택 신청해야

직장인 박모씨는 4월 월급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건강보험료에 이어 고용보험료도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고용보험료 인상은 지난해말 어느 정도 예상됐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자 체감 인상폭은 예상보다 더욱 크게 나타났다. 40%, 심하면 50%이상 오른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도라면 보험료 인상폭에 대해 누구나 한 번쯤 불평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고용보험료의 인상폭이 이렇게 크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보험료 인상은 보험료 산정기준이 4월부터 임금에서 보수(과세 근로소득)로 변경된 것에 기인한다. 비과세 소득 비중이 높은 기업의 사업주·근로자는 보험료 부담이 감소하는 반면,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급 등의 비중이 높은 기업은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여기에 한 가지 문제점이 더 있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시키기 위해 2013년까지 3년동안 보험료 부과 기준 증가분의 상한선을 15%로 설정했다. 그리고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경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홍보가 부족해서 인지 이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기업들이 예상외로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상한선을 15%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보험료는 경감하도록 했는데, 일부 사업장들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정부와 기업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고용보험료 인상 자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 상황이다.

광고회사에서 근무한다는 김모씨는 “기업에 대한 홍보부족의 피해를 직장인들이 그대로 받은 셈 아닌가”라며 “그리고 증가분의 상한선이 3년이라는데, 그 이후에 큰 폭으로 오를 보험료가 벌써부터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건강보험료에 이어 고용보험료 인상까지, 직장인들 사이에서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말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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