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노무법인 박지훈 노무사

Question. 저는 주40시간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평일인 경우, 법정휴일로 인해 보통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지 않는데, 만일 근로자의 날과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수당의 중복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근로자의 날은 이 연차휴가 15일 안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Answer.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공휴일입니다. 동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휴일의 휴일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일 임금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고, 50%의 가산금인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 등 다른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등에 익일휴무제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여 1일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 뿐,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00, 2006.05.12 참조).

또한 근로자의 날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근로의무는 면제 받으면서 당연히 유급처리되는 날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제도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과 같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가 소진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829, 2004.02.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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