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신기간 중 응급상황이 발생해 안정이 필요한 경우 현행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임신 16주 이전에 유·사산한 경우에도 보호휴가를 부여하는 등 여성근로자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배우자의 출산휴가에 대해 유급 3일, 무급 2일(기존은 무급 3일)을 부여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은날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가족의 질병 등을 이유로 가족간호휴직(최대 90일)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일정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록 가족간호휴직제도를 강화했다. 또 ‘산전후휴가’ 명칭을 ‘출산휴가’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법 개정에 대해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직장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여성근로자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근로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20일의 입법예고기간과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