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LPG 용기에 대한 재검사주기가 경과년수 20년 미만 용기는 5년마다, 20년 이상인 용기는 2년마다로 완화될 전망이다. 또 경과년수가 26년 이상된 노후용기는 단계적으로 유통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관련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가 보다 싼 연료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재검사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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