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해빙기 안전사고 이제는 근절해야···

매년 2월에서 4월은 해빙기로, 겨울 혹한기 때 꽁꽁 얼었던 대지와 건축물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시기다. 이런 해빙기 때는 땅과 건축물에 쉽게 균열이 생겨 붕괴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빈발한다. 때문에 노동부를 비롯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등은 해마다 봄철이면 강력한 처벌을 내걸고 해빙기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 산업현장에서는 지금도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에 본지는 본격적인 해빙기로 접어들기에 앞서 전국의 건설현장 등에서 사전에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점검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빙기 중점 점검사항 등을 살펴봤다.

◆ 부실한 해빙기 안전관리 문제

 

노동부에서는 반복되는 해빙기 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매년 2월에서 4월에 걸쳐 해빙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반복되는 점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산업현장은 취약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노동부의 해빙기 점검결과만 보아도 그 실태는 여실히 드러난다. 당시 노동부는 전국 884개 건설현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때 안전보건 조치 위반 사업장은 총 847개 현장으로 집계됐다. 이는 점검대상의 96%에 해당하는 수치다. 즉 사실상 대부분의 현장이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한 부실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 셈이다.

이런 부실한 안전관리는 결국 인명피해로 연결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해빙기(2월~4월)에만 4,332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사망자만도 152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2008년 해빙기 재해자수(4,042명) 보다 무려 300여명 가까이 재해자수가 증가해 현장의 안이한 대응태도가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시켰었다.

이에 노동부는 올해 해빙기 건설현장 일제 점검에선 적발 사업장에 대해 예년보다 한층 강도 높은 제재를 부가할 것임을 천명하고 점검에 들어갔다.

◆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재해 막아

해빙기 안전사고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는 ‘지반의 약화’와 ‘안전수칙 미준수’를 꼽을 수 있다. 해빙기에는 얼었던 흙과 얼음이 녹으면서 땅 속으로 물이 스며들어 지반이 약화돼 해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쉽다. 특히 축대나 옹벽은 지반이 부풀렀다가 내려앉기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균형을 잃어 벽에 금이 가는 등 안전상 문제가 발생한다.

또 모든 안전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안전수칙 미준수’ 역시 해빙기 사고의 주된 이유 중 하나다. 해빙기에는 혹한으로 늦어진 공기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보니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현장이 많아진다. 해빙기의 경우 공사가 본격 진행되는 시기인 만큼 보다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때인데 오히려 안전점검이 무시되는 사례가 더욱 많은 것이다.

◆ 주요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 흙막이 지보공 붕괴재해
지반의 동결과 융해가 반복되면 토압 및 수압이 증가해 흙막이 지보공이 쉽게 붕괴된다. 이는 현장 주변의 지반 침하를 불러와 인접건물ㆍ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높다.

이같은 흙막이 지보공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빙기 작업재개 전 흙막이 지보공 부재의 변형, 부식, 손상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또 굴착토사나 자재 등 중량물을 경사면 및 흙막이 상부 주변에 적치해 놓아서도 안 된다.

△ 절ㆍ성토사면의 붕괴재해
겨울동안 절ㆍ성토사면 지반 내에서 얼어 있던 공극수(토양을 형성하는 입자가 머금은 물)가 해빙기를 맞아 융해 되면 부석이 발생하고 이는 사면의 붕괴를 불러온다. 또 눈 녹은 물 등이 사면내부로 침투하게 되면 사면토사중량 및 유동성이 증가하여 사면이 붕괴, 흘러내리게 된다.

절·성토사면의 붕괴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사면 상부에 하중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차량운행을 금지시키고, 자재 등도 적치를 금지해야 한다. 아울러 절ㆍ성토사면 상부에 쌓였던 눈 녹은 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수로 등 배수로를 철저히 정비해야한다.

△ 지반침하로 인한 재해
얼었던 지반이 녹음에 따라 발생하는 지반이완 및 침하는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관로 등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불러올 우려가 높다. 또한 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의 붕괴 및 변형도 가져온다.

이렇게 지반이 침하됨으로 인해 발생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소 1일 1회 이상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매설물(가스관, 상ㆍ하수도 등)의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공사용 차량 및 건설기계 등의 전도ㆍ전락방지를 위하여 지반의 지지력 확인 및 가설도로 상태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건설현장 이것만은 꼭 점검해야

△ 석축 및 응벽
균열이나 배가 나오는 현상 등이 있는지 세밀히 점검해야 한다. 또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훼손되거나 막히진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

△ 법면
토사의 유실된 부위는 없는지 확인하고 유실부위는 흙을 채우고 다짐을 한다. 이와 함께 법면 블록 침하, 낙석의 위험 등은 없는가를 점검하고 위험 발견시 즉시 보완공사를 실시한다. 이밖에 지하수의 용출은 없는지 점검하고 용출시는 전문적인 안전 진단을 실시, 그 결과에 따라 보수조치 한다.

△ 담장 및 휀스
기초의 침하나 노출된 곳은 없는지 점검한다. 또 담장의 균열이나 지주의 기울어짐 현상 등도 면밀히 검토하여 전도의 위험이 있는 것은 즉시 보완조치 한다.

△ 배수 시설물
집수정과 맨홀의 배수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이때 균열 및 파손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점검 도중 파손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시 여분의 뚜겅을 준비해 놓아야 한다.

△ 오수 정화 시설
각종 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주변 비수처리상태 및 각종 뚜껑의 시건 장치 상태를 점검한다. 아울러 타 점검과 마찬가지로 균열 및 파손된 곳은 없는지 세밀히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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