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하수처리장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하수처리장에서 작업이나 출입하기 전에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재해자를 구조할 때는 공기 호흡기 등을 착용해야 한다.

12일 경남도는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식사고를 예방키 위해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7~2008년 전국에서는 우수관로나 상수도 맨홀 보수작업 등으로 19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질식사고는 산소가 부족하고 유해가스가 많은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안전수칙 준수’만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어 이번에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공사 발주단계, 계약단계, 공사 진행단계 등 3단계로 사고발생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밀폐공간작업 질식예방 실행매뉴얼을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공사 발주 시에는 공고문에 안전이행확인서 제출 및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계약시에는 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확인서를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계약이후(공사시) 업체에서는 밀폐공간 안전보건작업일지를 작성하고, 발주처는 장비, 교육이수, 시설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토록 할 계획이다.

그밖에 도는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작업 절차와 응급조치 요령 등을 수록한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매뉴얼’도 제작․배포키로 했다.

경남도청의 한 관계자는 “밀폐공간에서의 재해 발생은 2004~2008년 전국에서 1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근로자들의 소중한 인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대책을 마련․수립키로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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