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림산업(주) 고동린 전무이사

경림산업, 제주지역 제조업 중 최초로 무재해 15배수 달성
사업주에 대한 교육, 정부의 지원은 필수

중소현장의 경우 작업환경상 무재해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것은 물론 경영여건상 안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서 산재사고의 90% 가량이 발생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 기인한다.

이런 상황 속에 최근 제주지역에서 제조업 최초로 무재해 15배수를 달성한 중소사업장이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해 있는 경림산업(주)(대표이사 김기형)가 그곳이다. 경림산업은 1993년 7월 1일부터 2011년 4월 11일까지 5,720일 무재해를 달성하고 최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인증패를 수여받았다.

화학제품제조업(스티로폼 제조)과 중소기업이라는 각종 어려움을 뚫고 무재해 15배수의 신화를 이룩한 경림산업(주)를 찾아가봤다. 그리고 고동린 전무이사를 만나 무재해 달성의 원동력,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현실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Q. 무재해 15배수를 달성했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초반에 안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이를 관리자와 전 직원이 잘 실천하다보면 무재해 사업장을 이루게 된다는 진리를 확인했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재해 15배수 달성은 절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처럼 평상시 사업주가 안전의지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회사에 맞는 안전시스템을 개발·시행해나간다면 어느 사업장이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안전관리 활동 중에 중점을 둔 부분은?

근로자들의 불안전한 행동을 교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안전관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산업기능요원들이 다수 근무하면서 직원들이 자주 바뀌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신입직원들에게 안전의식을 심어주는데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상설교육장을 마련하여 정기교육 및 외부교육을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안전 통신교육도 신입직원들에게 필수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교육 시에는 법 제도 등 형식적인 내용은 가급적 지양하고, 작업환경, 기계설비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면서 현장의 위험요소에 최대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행하면 이에 그치지 않고, 교육한 내용에 대해서는 평상시 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해나가고 있습니다.

Q. 최근 시행하고 있는 안전관리 프로그램이 있다면?

안전과 소방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하여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치할 때에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었지요. 이를 근거로 해서 근골격계 개선계획도 만들 수 있고, 불안전한 행동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도 이를 통해 근무할 때에는 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근로자가 지날 때마다 자동 감지하여 안전에 대한 방송을 해주는 장비를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를 탈의실 등 근로자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에 설치하면 근로자들에게 안전의 경각심을 심어주는데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소규모사업장으로서 안전활동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사님이 느끼시는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은?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가 있어 모든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안전관리 활동이 활성화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요.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리자가 없다보니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사업주가 안전보건에 관심을 두고 있고, 안전담당자들이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재해를 이어오고 있지만, 타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심이 없으니깐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고가 나면 사후약방문식으로 조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감안한 정책들이 나와야 합니다. 즉, 열악한 환경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도록 하는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Q.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필요한 정책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소규모 사업장의 대표자들, 즉 사업주들에게 연 2시간 정도라도 안전보건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전담당자나 관리감독자가 안전에 대해 보고할 때 대표자가 관심이 있어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무조건적으로 비용과 연계시키려는 사업주가 있는 사업장은 어떻게 해도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를 줄이려면 대표자들의 안전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정부지원이 강화돼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구성원들에게는 안전지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안전관리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강화한다고 해도 내용을 잘 모르니 효과가 크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협회, 공단 등의 안전전문가들이 전담해서 하루에 한 번씩은 방문하여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가능하다면 전체적인 사업장의 안전을 관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와 같은 의미로 최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서는 노인돌보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예산이 배정돼서 주부 등이 한 달에 몇 번씩 전화통화 또는 방문하여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돌보미 같은 제도를 시행하면 효과가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사업장마다 업무내용 및 환경이 다른데도 교재가 천편일률적이다 보니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재도 새로 개발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틀만 갖추어놓은 상태에서 그 외의 것은 사업장에 필요한 내용을 넣으면 교재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그밖에 정부에 개선을 요구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최근 사업장이 잘못하면 바로 벌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었는데, 이는 소규모 사업장에는 엄청난 부담일 것입니다.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이라고 하는데 위험을 볼 줄 모르는데 어떻게 안전을 하겠습니까. 벌금부과 등 제재보다는 위험을 찾아낼 수 있는 훈련과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Q. 15배수 달성했는데, 앞으로의 목표는?

작업환경의 변화에 맞게끔 안전관리활동을 개선해나간다면 무재해 배수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의 습관입니다. 처음부터 안전을 생각하면 나중에도 안전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감독자, 관리감독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가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안전관리활동의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Q. 마지막으로 전국 산업현장 근로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산업현장은 전쟁터와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다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적이 우리에게 총구를 겨누듯이 사업장에서는 위험요소라는 것이 근로자들을 항상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작동되던 기계에 갑자기 이상이 생겨 근로자들이 다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휴전선에 있는 군인들이 24시간 내내 철책을 점검하고 허술한 부분을 고쳐나가듯이 우리도 기계를 항상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부분은 신속히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안전은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에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 하기 쉬운 5행 활동, 즉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부터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점을 모든 근로자들이 꼭 명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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