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운전면허증 갱신 기한이 지났는데도 갱신을 하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종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받던 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경찰서에서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정된 기한이 지나도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으면 초과 기간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내 2만원으로 시작해, 1년 이후 1개월이 경과될 때마다 2만원씩 늘어 최대 20만원까지 부과되는 것이다.

현재는 운전면허증 갱신 기한을 넘기면 차종에 따라 2~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을 넘기면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이에 대해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면허증 갱신 미필자에게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도록 하고 있다”라며 “갱신 미필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과태료를 크게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민원인의 비용 절감과 편리성을 위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기관을 26개 면허시험장에서 전국 250여개 경찰서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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