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업안전협회(이하 ‘협회’)가 민간교육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1일부터 관리감독자교육을 인터넷으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관리감독자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법정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자는 매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그동안 협회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집합교육과 우편원격교육 등 두 가지 형태로 개설·운영해 왔으나, 이번에 인터넷 콘텐츠를 활용한 인터넷 교육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에 따라 집체교육 참석이 어려웠던 관리감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타 기관에 비해 교육비가 저렴하고 고용보험에 의한 교육비 지원(환급)이 가능해 부담비용의 절감효과도 기대된다.

대한산업안전협회 원격교육팀의 한 관계자는 “직종별, 업무형태별로 콘텐츠를 추가로 개발해 다양한 인터넷 교육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산업안전협회 원격교육팀(1544-37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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