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포와 안전가림막 미설치로 사고 발생

검찰합동점검 때 시정지시도 무시

서울 노원구 월계동 초안산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전형적인 인재사고였다는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왔다.

지난 6월 29일 서울 노원구 월계역 부근의 경원선 이설공사 현장에서 절토구간에 있던 토사가 강우로 흘러내리면서 도로를 지나던 차량 4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했었다.

이 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안전관리 부실이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결론을 내고 건설사 대표 등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감독관,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한 결과, 굴착사면에 우기 붕괴에 대비한 방수포 및 천막 설치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했으나, 일부구간에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이에 빗물이 스며들고 지면이 약해지면서 사면이 붕괴된 것으로 분석됐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배수로가 U자로 시공된 상황 속에 빗물과 토사가 배수로 하단부로 집중해서 흘러내릴 경우 횡으로 설치된 가배수로에 쌓이게 돼 산사태 등의 위험이 충분히 예상됐지만 이에 대한 조치도 없었다”라며 “특히 이들 내용과 관련해서는 서울지방노동청 북부지청과 검찰의 합동점검 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았지만, 시공사가 이를 무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당초 계획과 다르게 공사가 진행된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현장의 공사시방서 및 실시설계보고서에는 지반을 굴착하게 되면 피해방지를 위해 안전가림막 등 임시적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고, 시공사는 공사착수 전 지질여건 등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조사결과, 현장에서는 고압선 때문에 임시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이 상태에서 굴착기로 빗물과 흙을 공사장 밖으로 끌어내다 갑자기 토사가 흘러내려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이번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지만, 시공사가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다 사고가 났고 이로 인해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것”이라고 종합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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