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청 허가도 받지 않고 공사 강행

 


2명의 근로자가 매몰돼 숨졌던 서울 천호동 상가 붕괴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로 드러났다.

강동경찰서는 26일 수사 결과발표를 통해, 이번 사고가 건축업자들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붕괴의 위험성을 알고도 구청 허가 없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내력벽을 허문 게 원인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업무상과실치사와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리모델링 하청업체 대표 한모(40)씨 등 공사 관련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잠적한 건물주 아들이자 건물관리자 이모(56)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1층 생활용품점을 확장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여관으로 사용하던 2층의 중앙 통로벽 2개와 각 방벽 12개 등 총 14개의 벽을 허문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붕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인 H빔을 20개 정도 설치해야 하는데도 비용 절감을 위해 6개만 설치하는 등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공사 관계자들이 건물 관리자인 이씨에게 ‘벽을 허물면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고 알렸으나 이씨는 이를 무시했고, 관할구청에 허가도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건축법은 3층 이상 건물의 내벽 200㎡ 이상을 해체하는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우선 건축사의 안전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관할 구청에 제출해 심의를 거쳐 허가받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은 구청과 소방서 등을 상대로 평상시 안전 점검 등에 소홀함이 없었는지를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이번 붕괴사고는 지난 20일 오후 3시 42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 3층 상가 건물 일부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이모씨(58)와 김모씨(45) 등 2명이 잔해에 깔려 숨지고 근로자 8명과 시민 7명 등 15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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