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차가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소방관에게도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은 11일 이같은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은 경찰과 자치단체 공무원만 갖고 있다.

방채청이 이런 조치에 나선 것은 전통시장이나 주택 밀집지역 등에서 화재 발생 시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의 현장 접근이 늦어지면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늘어나는 사례가 빈번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 작년 11월 발생한 부산 사격장 참사의 경우도 사고 현장이 국제시장내에 위치해 있다보니 소방차가 비좁은 시장 통로를 통과하느라 상당한 시간을 허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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