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 위한 특별대책 효과 '발휘'


소방방재청은 올 2~3월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인명피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방재청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해빙기로 인한 인명피해는 전무했으며, 소규모 축대·옹벽 등의 경미한 붕괴사고만 8건 발생했다. 이는 최근 5년(’05~’09) 평균 사고건수 17.2건과 비교할 때 53%나 감소한 수치다. 특히 인명피해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평균 9.6명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놀라운 성과다.

이에 대해 방재청은 요 관찰시설 집중관리, 급경사지 특별관리, 재난전조정보 관리에 의한 위험요인 사전제거, 중앙·지방 협력을 통한 실시간 상황관리 등 예년에 비해 현장성이 한층 높은 특별대책을 집중 추진한 데 힘입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성과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체계적인 해빙기 안전관리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향후에는 해빙기 안전대책기간을 지역현실에 맞게 남부·중부·북부 3개 권역으로 분리 설정·운영하는 한편 각 지방의 안전관리시스템 작동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올 9~11월에 실시되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때 이상징후가 있는 축대·옹벽 등의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작업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이들 시설의 경우 요 관찰대상 리스트에 포함시켜 내년도 해빙기에 미리 대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재청은 기초 지자체의 현장 안전점검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포괄적인 점검체계를 단계별 점검체계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1단계엔 읍·면·동 주민센터가 전수점검을 하고, 이후 2단계에 기초 지자체가 자체 점검에 나선 다음 마지막으로 안전관리자문단 등 민간전문가 합동점검이 실시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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