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의원, 대표 발의


긴급구조활동에 큰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이나 훈·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상훈법에 의거,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원봉사자들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훈장 또는 포장도 추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우 의원은 “현행 법률은 자원봉사자가 긴급구조 등을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만 보상을 하고 있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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