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 1위’, ‘장학금 수혜율 전국 △위’, ‘4년 전액 장학금’

대학이나 학과 홍보문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앞으로 대학이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문구로 홍보를 하다가 적발되면 학생을 모집하지 못하거나 정원감축, 학과 폐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의 홍보 또는 광고 내용이 공시 정보와 다르면 교육당국이 제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시사이트 내용과 홍보 및 광고 내용이 다를 경우 교육당국이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내리고, 해당 학교의 명단과 위반 내용을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와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교과부나 시도교육청은 위반 행위의 취소·정지, 학생 정원 감축, 학급·학과의 감축 또는 폐지,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 한석수 교육통계국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취업률과 장학금을 부풀리는 등 허위광고를 하는 일부 학교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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