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자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했다. 소방방재청은 올 초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 된 B씨가 최근 열렸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방재청은 위 사건 외에도 지난해 9월 전남에서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급기자재를 파손한 A씨가 공무집행방해 및 기물파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법원의 판결이 강경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분위기에 대해 방재청은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이 “119구급대원 폭행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119구급대원 폭행에 적극 대응하라”고 천명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소방기본법에 소방활동 방해금지의무 및 위반 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입법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재청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4년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음주폭행 119건(49.4%), 단순폭행 75건(31.1%),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16.6%) 등 총 241건에 이르며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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