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는 사회안전망 속에서 보장되어 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재해는 1998년 재해율 0.68%를 저점으로 상승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0.68%의 벽(壁)에 막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지금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최근 노동부는 금년부터 위험성평가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정책을 내 놓았다. 새해 벽두(劈頭)부터 위험성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활발하게 각종 토론과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재해감소의 뚜렷한 돌파구가 없던 차에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위험성평가제도 도입 준비는 환영받고 있다.

위험성평가제도는 1972년 영국에서 로벤스 보고서(The Robens Report)를 통해 자율관리시스템(Self-Regulatory System)과 책임소재의 명확한 제시의 필요성이 불거지면서 본격적으

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정식적으로는 1974년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때부터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강조되기 시작했고, 이런 분위기 속에 EU에서도 위험성평가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본지침을 1989년 제정하게 됐다. 이 지침은 현재 독일, 호주, 미국, 일본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험성평가제도의 실질적인 근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2004년부터 서비스 산업중심의 산업구조의 변화와 비정규직의 증가 등으로 다양한 업종에 적용가능 한 유럽의 위험성평가제도 방식에 노동부와 학계, 그리고 각종 안전단체에서 큰 관심을 가져왔다.

최근에는 현장 적용 가능성이 면밀히 검토되면서 4M(Management,Media, Machine, Man)기법이 개발되기도 했다.

일부 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에서도 2004년부터 자율적으로 위험성평가 고유모델을 개발하여 사업장에 적용해오는 한편 발표대회도 꾸준하게 진행해오면서 사회전반에 위험성평가 제도의 필요성을 확산시켜 왔다.

하지만 위험성평가를 개발․확산시켜나가는 과정 중 한 가지 고려해야 할점이 있다. 그것은 위험성평가의 현장 적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꾸준히 시행․적용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적용 가능한 위험성평가의 개발과 효율적인 사회 적용방안에 집중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위험성평가모델이 업종별, 규모별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이 제도가 사회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관리 담당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면서 전문가 양성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위험성평가가 사회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재해예방기관의 역할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기관별 재해감소에 대한 사회기여도와 전문 인력 등을 고려한 역할 분담 또한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안전활동이 손실을 방지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위험성평가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위험성평가 도입의 주체가 될 사업주가 안전활동이 기업 이익에 어느 정도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를 정량화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일본은 2006년부터 의무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왔지만, 적용사업장이 19.4%라는 상당히 미진한 성과를보였다. 이는 강제적이다 보니 평가를 위한 시간적인 확보가 부족했고, 위험요인 발견, 기계설비의 개선 등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일본의 예를 거울삼아 우리는 강제성 보다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건과 제도를 마련하고 경제적 유인(Incentive)을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해봐야 한다.

전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안성맞춤식의 완벽한 제도를 만들기는 힘들다. 하지만 위험성평가를 클린사업, 안전검사지원사업, 안전문화캠페인사업, 안전기술지원사업 등과 연계시켜 실시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 본다.

현재 안전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안전정책과 자율적인 안전이 접목된 위험성평가의 개발․시행은 우리나라 산업재해예방 정책에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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