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수원과 화성에서 잇따라 폭발사고가 발생하자 소방당국이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이달 말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최근 5년간 유사석유제품을 저장·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취급소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이 이들을 대상으로 점검을 펼치는 이유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주유소 폭발사고가 유사석유제품을 매립탱크 등의 불법시설물에 저장·취급하는 과정에서 유증기 등이 누출돼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방재청은 불법 위험물 저장시설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점검에서 적발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주유소 내에 위험물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사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은 주유소에서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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