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 등록기준이 인허가 제도로 변경되고, 소방시설업체의 채무관계로 공사대금이 압류됐을 시 근로자 노임을 산정하는 방법이 마련됐다.

소방방재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을 인허가 제도로 전환하고,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해주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소방시설업체의 채무관계로 인해 공사대금이 압류될 경우,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노임을 해당 소방시설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해 산정토록 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30층 이상 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시 감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특급감리원 이상이면 감리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감리를 보도록 상향 조정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규제에 따른 국민의 불편이 일부 해소되고, 30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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